사이버 위협 전망으로 AI 기반 공격과 유출 정 보 악용 2차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공격의 핵심 주체로 진화하며, 과거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AI와 결합해 더욱 정교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AI 기반 사이버 공격 전망공격자들이 생성형 AI와 자율형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의 속도와 정교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AI가 타겟 정보를 분석해 개인화된 피싱 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 즉시 공격 코드를 생성·배포함으로써 보안팀의 대응 속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멀티모달 딥페이크 공격의 일상화: 단순 문자를 넘어 실시간 음성 및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합니다. 화상 회의에 가짜 임원이 참석하거나, 지인의 목소리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체계 자체를 위협합니다.AI 서비스 및 모델 타겟팅: 챗봇이나 자동 분석 시스템에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주입하는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이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을 통해 기업 기밀 유출을 시도합니다.자율형 에이전트 및 적응형 악성코드: 공격 시나리오 자체를 AI가 설계하고,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스스로 코드 형태를 바꾸는 변종 악성코드가 확산됩니다.2. 유출 개인정보 악용 2차 피해 사례통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AI와 결합되어 피해 규모와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맥락 기반 초정밀 피싱: 과거 유출된 구매 이력이나 상담 내역을 AI가 학습하여, "OO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 확인"과 같이 사용자가 의심하기 힘든 맞춤형 스미싱 문자를 발송합니다.딥보이스 기반 납치 빙자 사기: SNS 등에 노출된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복제(Deepvoice)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비명이나 도움 요청 소리를 들려주며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한 곳에서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AI 자동화 도구가 다른 수천 개의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하여 계정을 탈취(Account Takeover)하고, 저장된 결제 수단으로 무단 결제를 진행합니다.합성 신분(Synthetic Identity) 사기: 유출된 실제 개인정보 조각들에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를 조합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도화된 금융 범죄가 발생합니다.3. 대응 및 주의사항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다요소 인증(MFA) 필수화: 비밀번호 외에 생체 인증이나 OTP를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가족 간 암호 설정: 딥페이크 전화에 대비해 가족만 아는 질문이나 암호를 미리 정해둡니다.SNS 노출 최소화: AI 학습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본인 및 가족의 음성·영상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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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당근 마켓 채팅 대신 해주는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타지역 채팅 대행 서비스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의 지역 제한 정책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이용할 때는 먹튀나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1. 당나귀 딜리버리'당나귀 딜리버리'는 타지역 당근 채팅 및 배송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톡 채널 기반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전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서비스 성격: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의 링크를 주면, 대행업자가 대신 채팅하여 흥정이나 거래 가능 여부(고속버스 택배 등)를 확인하고 배송까지 연결해 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신뢰도 판단: 단순한 개인 간 거래보다는 사업자 정보를 갖추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카카오톡 채널의 '비즈니스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정보 요구: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배송 및 연락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당근마켓 계정 비밀번호나 금융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2.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당근마켓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반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당근마켓 계정 제재: 대행 채팅을 통해 거래하다가 운영 정책 위반으로 감지될 경우, 본인의 계정이 이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물품 상태 미확인: 대행업자가 물건을 확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중고 물품은 사진에 담기지 않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습니다.이중 결제 및 수수료: 물건값 외에 채팅 대행료, 퀵비, 고속버스 택배비 등이 추가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3. 대안 및 안전한 거래 팁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아래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지인 찬스: (아마 없으시니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다면 대신 채팅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오픈채팅 요청: 판매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일부 카테고리), 오픈채팅 링크를 남겨달라고 요청하여 지역 제한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안전결제 활용: 만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행업체에게 직접 송금하기보다 해당 업체의 공식 결제창이나 안전결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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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아이돌 앨범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소품으로 사용되어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에 따라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공중송신)할 경우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부수적 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1. 사실관계 정리이용 대상: 특정 아이돌의 앨범 CD 및 증정 폴라로이드 (저작물성 인정)이용 행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하여 사진(폴라로이드) 촬영표현 정도: 앨범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디자인을 통해 특정 앨범임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용 목적: 비상업적 이용 (개인 소장 또는 단순 기록용으로 추정)2. 검토 의견① 앨범 디자인의 저작물성앨범의 커버 아트,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술저작물' 또는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복제(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합니다.② 부수적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3)가장 핵심적인 면책 규정입니다. 사진 촬영 시 본래의 피사체 외에 배경이나 소품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요건: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판단: 질문자님의 경우, 앨범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규정에 따라 복제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③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적용 범위: 촬영한 폴라로이드를 본인만 소장하거나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여준다면 명백히 합법입니다.주의사항: 만약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다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④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비상업적 이용이고 앨범의 디자인이 일부 유추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3. 기타 참고사항앨범명 노출 여부: 디자인만으로 유추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진의 '핵심 콘텐츠'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권리자의 태도: 통상적으로 아이돌 기획사는 팬들의 비상업적 굿즈 활용이나 사진 촬영을 홍보의 일환으로 보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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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글 스크랩핑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에브리타임(Everytime)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스크래핑하여 챗봇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리스크가 매우 커 보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는 '기술적 우회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자와의 협의 또는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으로 보입니다.1. 주요 법적 리스크 단순히 글을 긁어오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위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근거: 저작권법 제91조 및 제93조내용: 에브리타임과 같은 플랫폼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받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저작권과 별개로, 플랫폼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과물 무단 사용):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내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브리타임 이용약관은 보통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서비스 이용 차단의 근거가 됩니다.2. 대응안"불법이 안 되기 위한 우회"보다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플랫폼사와 API 제휴 협의: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식적인 API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받습니다.Open Dataset 활용: AI 허브(AI Hub) 등 정부 주도로 구축된 합법적인 한국어 대화 데이터셋이나 라이선스가 허용된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합니다.비식별화 및 가공: 데이터를 긁어올 때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De-identification)하고, 원문 그대로가 아닌 요약된 '통계적 수치'나 '추상적 개념'만 추출합니다. 단, 수집 단계에서의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robots.txt 확인: 해당 사이트의 robots.txt에서 크롤링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허용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시 별도 합의가 없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 법률적 유의사항현재 대한민국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TDM)'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특정 대학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데이터를 타겟팅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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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요약하자면,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청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됩니다.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독자적인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변리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1.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범위와 한계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소송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정되는 범위: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근거: 변리사법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및 관련 판례.내용: 특허심판원(IPTAB)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부인되는 범위: 특허 침해소송 (민사소송)현황: 실무상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 입장: 사법부는 변리사법 제8조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2. 대한변리사회의 대응 현황대한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에 복잡한 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입법 추진: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논리: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기술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협업하여 소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SME 보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중 비용(변호사+변리사 자문)을 지출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글로벌 스탠다드: 영국, 독일, 일본,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유럽(UPC)은 변리사 단독 대리가 가능하며, 일본은 2003년부터 공동소송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영국·독일 등도 기술 전문성을 위해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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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한 커버영상 수익분배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내 가요 커버 및 쇼츠(Shorts) 사용 시 수익 배분은 Content ID(콘텐츠 식별 시스템)와 유튜브의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Content ID 시스템: 유튜브 자동 저작권 관리 시스템입니다.Content ID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침해를 식별하고, 설정에 따라 수익 회수, 차단, 추적 조치를 실시간 수행하여 저작권을 보호합니다.커버 영상은 원곡자와 협의(수익 공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쇼츠는 유튜브의 '음악 라이브러리' 이용 여부에 따라 수익 배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가요 피아노 편곡 커버 영상의 수익 배분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유튜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Content ID에 의한 자동 식별: 영상 업로드 시 유튜브 시스템이 원곡을 식별하여 저작권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수익 공유(Revenue Share) 가능성: 원곡자가 '수익 공유'를 허용한 곡이라면,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연주자와 저작권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수익 전체를 가져가기로 설정한 경우 연주자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무적 조치: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탭에서 해당 영상이 '수익 공유 가능(Eligible for revenue sharing)'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차적저작물: 원작을 편곡·변형해 만든 독창적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나, 원저작권자 허락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무단 작성 시 침해 책임이 따르므로 사전 이용 허락 계약이 필요합니다.2. 쇼츠(Shorts) 배경음악 30초 사용 시 수익 배분쇼츠는 일반 영상과 수익 창출 구조가 다릅니다. 쇼츠 수익은 전체 '크리에이터 풀(Pool)'에서 음악 사용 여부에 따라 배분됩니다.유튜브 라이브러리 사용 시: 쇼츠 제작 도구 내에서 공식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익이 배분됩니다. (음악 1곡 사용 시 크리에이터 수익의 50%가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충당됨)외부 음원 수동 업로드 시: 라이브러리를 통하지 않고 가요를 직접 편집해 넣은 경우, Content ID에 의해 저작권 침해 신고(Claim)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쇼츠의 수익은 원곡자에게 전액 귀속되거나 영상이 차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30초 기준: 분량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침해이나, 유튜브 시스템 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쇼츠 수익은 음악 사용 편곡 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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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체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음악, 이미지 등의 AI 생성물과 그 가공물에 대한 저작권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원칙현재 한국 저작권법과 주요국(미국 등)의 판례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AI 단독 생성물: 단순히 명령어(Prompt)만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간의 개입: 인간이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도를 변경하거나, 가사를 수정하거나, 악기를 재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창의성을 더했다면 그 편집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2차·3차 가공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가공(Retouching, Remastering 등)을 거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등록 요건: 단순한 필터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창의적으로 들어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직접 다시 그리거나 음악의 멜로디 라인을 대폭 수정한 경우입니다.등록 방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부분'과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 부분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인간의 기여분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처리됩니다.3. 실무적 처리 및 주의사항음악과 이미지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음악: AI가 만든 비트 위에 인간이 멜로디와 가사를 입히고 믹싱/마스터링을 직접 했다면, 편곡자나 작곡가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를 단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레이어로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주의점: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익권 및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AI는 '도구'로 활용될 때 가치가 있으며, 작가님의 개성이 담긴 가공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법적 보호를 받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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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기술력 보유 확증과 약관상 저작권·수익권 보호 공백의 모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지적하신 세 가지 모순점은 현대 플랫폼 노동 및 창작 환경에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1. 저작권 소유와 외부 반출의 법적 안전성우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플랫폼 약관은 대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규정할 뿐,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사용권만 부여하고, 본인이나 타인도 다른 곳에서 중복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창작자의 외부 출판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분쟁 소지: 플랫폼이 과거 게시 기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약관에 '독점적 이용'이나 '저작권 양도'에 준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브런치스토리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므로, 외부 출판 시 플랫폼의 사전 동의를 강제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무적 조언: 외부 반출(출판 등) 시 플랫폼 내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창작자에게 온전히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삭제 권한은 플랫폼에 준 이용허락을 직접 종료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출판 시 권리 충돌을 막고 창작자의 온전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실무적 핵심 지표가 됩니다.2. 수익 구조 변경 및 소급 적용의 계약법적 한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신의성실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수익 구조 등 핵심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소급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약관은 대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띱니다.보호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 구조 변경이나 소급 적용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년 후 수익 배분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권: 플랫폼이 수익 구조를 변경할 때, 창작자가 이를 거부하고 콘텐츠를 회수(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 없이 플랫폼을 떠날 수 있다면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3. 상담 체계와 서비스 제공 의무(신의성실의 원칙)전문 창작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는 법률적 '의무 위반'보다는 '서비스 품질 및 보호 의무 미흡'의 영역에 가깝습니다.기술적 오류나 저작권 침해(무단 도용 등) 발생 시 플랫폼이 방치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 시간이 짧다는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긴급한 권리 침해 신고 채널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작가님의 기록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립된 저작물'이며, 플랫폼은 이를 유통하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플랫폼의 기술적 보유 확증이 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요 업데이트 시 '수익 배분 및 이용권한'에 관한 약관 개정안을 꼼꼼히 아카이빙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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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잘못보면 사기치기위한홍보를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사기성 광고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현재의 단속 체계와 한계: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의 '사이버조사단'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SNS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실시간 차단이나 운영자 특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담 단체의 필요성: 말씀하신 대로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사기와 불법 약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시민 사회와 플랫폼의 역할: 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구글(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규제 강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약사법: 무자격 조제 및 온라인 판매 금지 위반. 형법: 기망 행위로 이득 취득 시 사기죄 검토 가능.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결론적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범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단속 인력 확충과 전문 기구의 역할 강화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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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 티켓 매크로 쓰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심증이나 커뮤니티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고소나 처벌까지 이어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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