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공정 무역 제품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해야될 듯 합니다.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홍보하며, 기존 국제무역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이처럼 공정무역이란 제 3자국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는 무역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제 3 세계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제품'은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말레이시아 여행 갑니다 환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환율도 좋지 않으며, 환전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링깃수요가 적기 때문에 해당 환전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수료를 가능한 많이 받아야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친숙한 통화(유로, 엔, 위안화 등)으로 환전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USD로 환전하신 뒤 현지에서 환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아울러, 여행관련하여 정보를 찾으실때 각 국가내 환전소 정보를 찾아보시면 괜찮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주는 현지환전소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환전시에는 서울역쪽이 저렴한 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offer sale 에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거래형태를 무역 입장에서는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라고 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무역계약이 매매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이때 제 3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취하게 되며, 특정 한쪽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중개인의 목적은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사한 형태로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on-trade 와 off-trade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이 무역에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류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주류시장에서 On trade 란 바, 클럽, 레스토랑 등 소비자들이 직접 마실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뜻하며, 반면 Off trade는 마트나 주류 전문점 등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을 뜻합니다.이러한 채널별로 마케팅방식 그리고 판매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주류업계에서는 이러한 유통채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CMPT 거래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MPT란 Cut / Making / Packing / Trimming의 약자이며, CMPT 자체는 위탁가공무역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뜻합니다.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중국, 동남아 등지에 재료를 공급하고 가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뒤에 중국, 동남아에서 가공을 거친 뒤 바로 수출되거나 혹은 국내에 수입되어 완제품이 판매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무역 포워더 쪽 용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선적일정을 표현한 단어인 듯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330h,SEP.,17th : ETA Masan and Drop anchor at outer anchorage0530h,SEP.,18th : POB from 35-02-24N, 128-45-42E(D Buoy)0730h,SEP.,18th : ETB at pier no.40900h,SEP.,18th : ET commence cargo loadingSEP.,20th,PM : ET complete cargo loading먼저 앞에 HOUR는 시간을 뜻하며, 1330는 13:30분을 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sep은 september 즉, 9월입니다.ETA는 예상도착날짜, ETB는 선적예정날짜이며, ET가 예상(Estimate)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POB의 경우 도선사 승선시간(Pilot on board)이며 뒤에는 좌표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합산과세가 두번 나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운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 목적일 것 (판매용 X)아울러,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따라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여도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판매자가 한꺼번에 배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합산과세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른 날 주문하였음을 잘 말씀하시면 합산과세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연락온 공무원이나 연락처로 해당부분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통관 공무원들은 주말,공휴일에 근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하여 통관이 진행되며, 인천공항 통관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다만, 도착이후 통관이 완료되면 택배사로 인계가 될 것입니다.아시다시피, 택배사는 주말에 쉬기 때문에 아마도 배송은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월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물품을 수령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가 관세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관시점에 특송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때, 사업자통관부호 등 특송업체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수입신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난뒤에는 관세, 부가세 및 납부계좌를 알려주실거고 이에 대하여 납부하신 뒤 특송업체에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 취득을 위한 비용 및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발송시 필요한 통관 절차는 수출신고입니다. 이런경우 급한물품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월요일에 수출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물품을 선적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수출신고 시에는 해외발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만 대부분의 물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그 이후에는 수출하는 물품이 환급대상이거나 혹은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수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0
0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