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대부분 1일 무급휴일 + 1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므로 무급휴일 1일이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0
0
3.3%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알바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문제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별개의 아웃소싱 사업체 A와 B에 고용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체(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웃소싱 업체 B에 고용된 2025.8.1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26.7.31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0
0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질문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사용촉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0
0
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8시간 x 약정시급)은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0
0
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1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11.15 ~ 2025.10.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0
0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 복용 부작용으로 업무 시간 중 조는 일이 발생했지만 경고 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고 타 직원보다 업무처리는 더 잘 수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징계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상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0
0
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10년 재직한 경우인데 임금(연봉)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장기 근로한 경우라면 병원측에 이를 감안하여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 말고는 연봉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0
0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각각 별죄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0
0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면 반드시 권고사직서 작성 + 특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0
0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시급은 매년 1.1 전 사업장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편의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벌칙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 28조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