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해당)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수당 50%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100%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50%만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2)
응원하기
5월4일날 회사재량껏 쉰다고하면 휴가가 까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2026.5.4은 근로일인데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유급휴일 부여2) 무급휴일 부여3) 연차휴가 대체 차감3. 따라서 2026.5.4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위 3가지 중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이라면 상관 없지만 무급휴일이나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 만 1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3.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4. 2025.5.7 ~ 2026.5.29 재직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5. 사용자는 이럴 경우 26일은 부여해 주어야 하고 26일보다 적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 다음날 새벽에 퇴사통보를 하면 마지막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2.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일자는 월요일이 됨)3.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토요일로 하자고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 개월 수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2.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3.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합산 5년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 적용)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께서 74세인데 이번달부로 퇴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2년간 계속 근로하다 74세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3)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해온 경우 만 65세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2025.4.25 ~ 2026.4.3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입니다.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그만 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잉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과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3.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본사 + 직영점이고 근로계약서상 본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합산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업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지속적 사직서 요구를 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그리고 임금지급기일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4. 부당한 사직서 작성 + 지급기일연장 서면에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면에 서명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어 질문자가 나중에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3.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4.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4.1 ~ 2026.4.30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5.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