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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막창 가게에 고용되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무하시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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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상한 용도로 급여 + 세금 처리하는 것이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인지 + 그냥 다른 목적으로 경지 처리 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은 거절하시고 그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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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산재 발생 가능성도 있고 업무 처리도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측은 부당해고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측에 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건강 회복하여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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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도 해고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직하시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하시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은 질문자가 응해도 되고 거절하고 1개월 후에 사직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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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 됐을때 근무직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청과 용역회사 사이 용역계약 해지 여부는 질문자의 고용보장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된 용역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6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 정규직 근로자이므로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니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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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되고30일에 1일 이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 질문 3번 + 4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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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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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 중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재직기간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중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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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중소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불안 발생 가능성 높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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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5.11.10 취득일자 + 2025.12.10 상실일자인 경우 상용직으로 가입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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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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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했음에도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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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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