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오후11시~오전08시까지 근무했던 증거로 입금내역서를 발급 받았으나 조금 애매하다 하여서 이전 점장님에게서 오후 11시~08시까지 일을 한 출퇴근표나 표기해둔게 있냐 질문하니 오후 11시~08시까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걸 적은 달력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양측에도 근무표로 쓰일 증거는 없지만 오후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표기하는 달력을 버렸다 라는건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점장님의 어머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 라고 한 부분은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