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오후11시~오전08시까지 근무했던 증거로 입금내역서를 발급 받았으나 조금 애매하다 하여서 이전 점장님에게서 오후 11시~08시까지 일을 한 출퇴근표나 표기해둔게 있냐 질문하니 오후 11시~08시까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걸 적은 달력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양측에도 근무표로 쓰일 증거는 없지만 오후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표기하는 달력을 버렸다 라는건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점장님의 어머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 라고 한 부분은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2. 퇴직금 지급관련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 상황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다소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정황증거와 경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점장님이 '근무 내용이 적힌 달력을 버렸다'고 인정한 것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로서의 가치: 직접적인 증거(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근무 기록이 담긴 매체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귀하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달력에 실제 근무 시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폐기했음"**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사장님이 "퇴직금응 못 준다"고 말한 것 자체가 "너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인지, 대상자이지만 안주겠다는 발언인지 의미 자체도 불분명합니다

    입금 내역서 외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예: 매장 마감 문자, 야간에만 처리하는 업무 보고 등)

    이를 퇴직금 대상자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이 퇴직금을 언급했다는 것은 고용 관계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조서 작성 시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임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감독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출퇴근 기록을 기재한 달력이 없다는 말은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를 근로시간(오후 11시 ~ 오전 08시 근로)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3. 점장 어머니가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고 한 것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측에서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해서 그런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증명령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4.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임금체불 진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까지 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 걸어 다닌 경우에는 핸드폰 gps 내역 등이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