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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년 6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이 실업급여는 재취업한 직장 이직사유로 받는 것에 불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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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2025.10.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계약 성립)된 것입니다.따라서 합의된 일자 전에 퇴사하는 것은 성립된 합의 즉 계약을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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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세전 23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약정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599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407원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따라서 현재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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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2)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월 1회 연장근로 8시간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임금책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8시간으로 책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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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026.2.28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2025.6.2 기준 총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2025.6.2 ~ 2026.5.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2 :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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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5.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1 : 연차휴가 15일 발생질문자가 2025.9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2024.12.31 연차휴가 소멸은 사용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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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적용 +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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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에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휴직을 자주하고 산재기간이 많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어 제대로 임금을 지급 받은 2025.1 기준 220만원/그달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년 재직한 경우이므로 (220만원/1월의 총일수)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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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4대보험 가입)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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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2025.5.12 입사한 경우 해고일자가 2025.8.30 해고된 경우 2025.8.4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제기 가능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위 2가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 + 녹취 + 서면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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