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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4.8시간 x 10,030원 =48,144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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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일수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1개월 재직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은 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비례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일 - 14일 =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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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에서 이전 사용자가 영업양도(사업장 + 근로자 양도)를 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고 질문자를 고용승계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사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승계 약정 없이 새로운 사용자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하는 도중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승계 해 달라고 하셔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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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이 개정될지 +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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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임의제출하면 영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허위 구직활동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허위 구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신기록말고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통신기록을 제출하셔야 허위 구직 의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는 정부기관 즉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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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후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은행에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한 경우 이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려면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퇴사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무단퇴사 문제는 어쩔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요청하세요(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있으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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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자 퇴직금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던지 +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해서 받아갈 금액이 얼마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세금 처리 문제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일이고 질문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사유를 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사용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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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실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허락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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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유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구직활동을 한 일자에 해외 여행중이라면 허위 구직활동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빠르게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 해외여행 간다면 허위 구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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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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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 2025.10.27 ~ 10.31 제공한 휴일근로는 10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고2) 2025.11.1 ~ 11.2 제공한 휴일근로는 11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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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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