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불가능 하고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3) 그러나 2025.5.1 ~ 2026.4.30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4) 다만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 연장 조항을 두거나 재계약을 확약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조항이나 재계약 확약 문구를 삽입하시면 안됩니다.(자동종료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5)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키면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초 3개월 수습기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약정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정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 왔다면 최저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각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2.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퇴직금 포함 연봉 또는 월급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3.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구획하여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시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디자인업계 수당없는 야근 근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하고 합니다.3.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3시간 / 4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 및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7일 중 2일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에 2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적인 비고세 항목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식대 :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2) 차량유지비 : 자차 보유자에 대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2.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사업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경비처리는 인정이 됨)4.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5. 진정 제기시에는 사용자측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규직 + 비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1)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모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의)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2026.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4.27 ~ 4.30 4일은 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4일이 차감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월 + 화 + 수 + 토 + 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2. 근로계약상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3.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됩니다.4.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6.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