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원인 제공은 업주인데 왜 해고위반수당을 못 받나요?
문닫기 5일전 사장님의 일방적인 통보와 개인 사정으로 월급 지급 할수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 받으라는 무 책임한 말과 일방적으로 거주중인 숙소를 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에 내놓았기에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 했다는건가요? 그러고 합의서에 성명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한것이며 해고예고 위반 수당을 포기 한것이 됩니까?
업주가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저는 일을 계속 했을것 입니다.영업 중단 이튿날 바로 임대 현수막 게시했고 또한 문닫 는날까지 함께 일 해던 동료 에게는 사직서를 쓰면 급여를 지급 한다는 강압적인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한 퇴사라면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저 형사조정일 몇일 안남았는데요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저같은 사연은 정말 포기 해야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도 해고시 30일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라고 있는데 근로 계약도 위반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