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원인 제공은 업주인데 왜 해고위반수당을 못 받나요?

문닫기 5일전 사장님의 일방적인 통보와 개인 사정으로 월급 지급 할수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 받으라는 무 책임한 말과 일방적으로 거주중인 숙소를 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에 내놓았기에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 했다는건가요? 그러고 합의서에 성명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한것이며 해고예고 위반 수당을 포기 한것이 됩니까?

업주가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저는 일을 계속 했을것 입니다.영업 중단 이튿날 바로 임대 현수막 게시했고 또한 문닫 는날까지 함께 일 해던 동료 에게는 사직서를 쓰면 급여를 지급 한다는 강압적인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한 퇴사라면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저 형사조정일 몇일 안남았는데요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저같은 사연은 정말 포기 해야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도 해고시 30일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라고 있는데 근로 계약도 위반 했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도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

    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위 3가지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사직서 +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일자 5일전에 폐업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해고로 인정 받으려면 질문자가 퇴사에 동의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존부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