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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에 해당2024.5.1 ~ 2024.12.31 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데 2025.1.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주의할 점은 2025.1.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25.1.1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드문일이기 때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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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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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윗선에서 인원감축을 하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되고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화해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일 만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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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제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대부분 회사는 근로자와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합니다.권고사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폐업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해고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일부 사업장만 정리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된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던지 권고사직 등 퇴사 합의를 하여 퇴사처리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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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022.4.2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4.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6.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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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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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잘못을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퇴사전까지 제공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이 손해배상 사유인지 + 당일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손해배상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문제라 배상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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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4시간 근무자 실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하한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2)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되지만 올림처리하여 5시간이 되므로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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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평일 3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2일은 1일 10시간 근로 = 1주 총 47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01.18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53.630원 정도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위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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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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