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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8.15 이직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직장 퇴사일이 2024.8.15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전 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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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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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14 ~ 2025.12.31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2025.12.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 되지 않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2026.1.1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셔야 합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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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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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2025.1.2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하면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일수 부족의 경우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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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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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0.1 ~ 2026.9.30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9.30 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후 사용자가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승계 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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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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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퇴사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상여금의 일할 계산 금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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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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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근로계약시 1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 유급휴일 임금 3.5시간 X 10,083원(4일분)2) 휴일근로수당 : 20시간 X 10,083원 X 1.5배참고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1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083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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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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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첫달 월급을 지급 받을 때에도 건강 + 국민 + 고용보험 전부 공제합니다.그러나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는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2)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그런데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제했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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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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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간 관련 무주택 기준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주택 구입비용 목적일 경우 가능합니다.무주택 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신청 당시 보유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리된 경우 무주택 근로자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니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상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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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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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산 받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세전 월급이 230만원인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2025.9.15 ~ 9.30 기간에 대한 월급 일할 계산은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이 됩니다.위 일할계산한 금액은 평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사장님이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2025.10.1 ~ 10.5 근로분은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2025.10.1 ~ 10.31 근로에 대한 월급 2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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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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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현재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전부 합산이 가능합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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