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과 퇴사후 지급해야할날짜

소규모업체이고 사장과의 의견충돌때문에 퇴사를했고 근무일수는 1년26일 근무를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3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금액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퇴사한지 14일이다되어도 처리를 안하는데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일부러 늦게주는듯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의 일수가 중요하며 이는 퇴사일마다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퇴사한 월에 따라 90일 또는 91일). 또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마지막근로일, 최근 3~4개월 임금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65일)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역산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대략 370만원 내외로 보임)

    3.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14일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면 되고 14일 경과시에도 계속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압박을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입/퇴사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세전)를 약간 상회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