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4.3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차유휴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직하는 순간 15개의 연차권이 발생합니다.
발생 시점: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04.29)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04.30에 15개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부여됩니다.
04.30 퇴직 시: 04.29까지 근무함으로써 '1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04.30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휴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04.29로 앞당겨서 하거나, 질문자님이 실수로 마지막 근로일을 04.29 이전으로 작성하게 되면 1년(365일) 미달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15개는 현실적으로 퇴사 직전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