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잔여연차 사용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4.29 입사 1년차가 되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데요(입사일자 기준)

04.27~04.30까지 잔여연차 소진 후 퇴직한다면 15개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4.29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5.4.29 ~ 2026.3.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6.4.2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번의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4.28까지 입니다.

    3. 11일중 잔여 연차휴가를 2026.4.27 ~ 28 사용하고 2026.4.29에도 재직하고 있다면 위 2)번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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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4월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4.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4.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4.3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차유휴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직하는 순간 15개의 연차권이 발생합니다.

    • ​발생 시점: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04.29)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04.30에 15개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부여됩니다.

    • 04.30 퇴직 시: 04.29까지 근무함으로써 '1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04.30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휴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04.29로 앞당겨서 하거나, 질문자님이 실수로 마지막 근로일을 04.29 이전으로 작성하게 되면 1년(365일) 미달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15개는 현실적으로 퇴사 직전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