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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이번에 정직3개월 받은인원이 있는데, 정직기간 3개월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관련해서는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는 있는데 근속기간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포함이 되면 1년이 넘고, 포함이 안된다면 1년이 안되서 대상자가 아닌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즉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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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2.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포함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직 처분이 정당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정직기간을 포함하나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