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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 격일제근무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될 뿐 아니라퇴직금 등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설정한다고 하여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까지는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사업주 +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지 않는 혜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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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는 기타 사업소득자에게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 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근로자 채용 + 고용, 산재 가입)하셔야 합니다.(월 7일 이하 근무)고용보험을 상용직 + 일용직 어느 것으로 하던 3.3% 세금 처리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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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시 연차 ㅂ개이상 남겨야 월급 안 까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퇴사시 월급에서 초과 사용분이 공제 됩니다.따라서 발생일수를 초과만 하지 않고 퇴사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만 2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므로 26일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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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이전직장 재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이전직장에 질문자가 해고된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해고란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질문자가 전에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된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자가 다시 이전직장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정리 : 지원을 가능하나 합격될 가능성이 적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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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고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고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따라서 담당자에게 위법을 고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해보고 계속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듯한 뉘앙스로 압박을 하여 부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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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유급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에 쉰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차감하지 않으면 유급처리해 준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고 월급에서 공제하여 무급처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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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2023.7.1 입사한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023.7.1부터 전부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이 되고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연차휴가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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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보고한 경우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힌 조사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회사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연유로 회사에서는 지금 퇴사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문제에 대하여 질문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회사에 이야기하셔야 퇴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삼지 않고 사직처리만 해달라고 하던지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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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1.7.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입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7.1부터 계속 가입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정규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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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서류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메일이나 파일로 보내도 되지만사회 생활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비대면으로 끝내고 하지는 않습니다.매니저와 사직 합의가 되었다면 분쟁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나가셔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시면 되고2일치 임금은 정산 받으면 됩니다.회사에 오라고 하는 것은 사직서만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매니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임금 지급 문제 + 세금처리 문제 + 사직서 작성 + 출입카드 문제 +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위 문제 등을 처리하려면 질문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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