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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4대보험료 퇴사정산 등을 모두 해야 그때 상실신고를 합니다.위 퇴사정산이 빠르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일 안에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회사측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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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내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정 통보는 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직일자를 2025.10.10까지 근무하고 2025.10.11로 하기로 잠정합의가 된 경우회사에서 2025.10.3로 퇴사일자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원래 말한 2025.10.1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10.3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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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시면 나중에 근로자성 +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그 직원이 진짜 독립사업자인 성격의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자성을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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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024.1.2 ~ 2025.12.31 재직한 경우 2년 이내 이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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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 작성을 요청하는 서류를 송부합니다.이때 사용자는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소명하거나 특별히 반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제출서류 + 근로자 제출서류를 모두 조사하여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최종 확정을 하고 근로자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강제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처리하고 사업주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승인처리 합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을 사용자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신빙성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문자의 주장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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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하지 않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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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 시간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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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누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착오로 잘못 계산된 미지급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주에게 잘못 계산된 임금 차액분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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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706,39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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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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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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