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2. 퇴사 후 14일 이내 체불 차액분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이 나온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진정처리기간은 사업주 협조여부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용자가 부인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진정 제기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