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7개월 근무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일한 기간동안
매달 3.3프로 원천징수 납부
2. 1년365일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월,화 휴무
3. 정해진 출퇴근시간 (9:30~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퇴근 체크)
4. 정해진 출근 복장
5. 4대보험은 들지않음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이 일하는거라 무조건 들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직장상사가 아니라고 함)
이런 경우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기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또 신고하려면 노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