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7개월 근무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일한 기간동안
매달 3.3프로 원천징수 납부
2. 1년365일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월,화 휴무
3. 정해진 출퇴근시간 (9:30~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퇴근 체크)
4. 정해진 출근 복장
5. 4대보험은 들지않음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이 일하는거라 무조건 들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직장상사가 아니라고 함)
이런 경우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기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또 신고하려면 노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았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무지시에 관하여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유리한 증거준비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복장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건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이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급여내용, 하는 일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