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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겸업을 하게 되면 당회사 업무 수행이 소홀해 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 업무수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부업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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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됩니다.따라서 2025.7 중순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시점이 2025.9.1 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9.1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은 보통 3개월치 정도 받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2025.9.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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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직 근로자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 3개월 + 3개원 + 3개월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총 1년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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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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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만 경업금지 조항이 있고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관의 경우 관련법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규정한 회사도 있고 규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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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 중 가장 높은 중징계는 해고입니다.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해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업한 회사가 경쟁회사이고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회사에 누출한 경우라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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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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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실업급여는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이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5세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이전직장분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법에 따라 65세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인데 법에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 0.9% 실업급여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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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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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외형상 12시간을 근무해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도 되고 추가로 30분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외형상 12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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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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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납부하는 4대보험 중 1개입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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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대기시간이란 "사업장에 출근한 후" 근로자는 노무제공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시행전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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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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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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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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