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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게? 등에 대한 합의나 확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의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고용센터에서 실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도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고 확인 전화가 온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여 사용하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 맞다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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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무급휴가 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휴가)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이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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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어느 범위까지 해주어야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본인이 입사하실때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1년간 근무하면서 선생님이 힘들게 회사 업무 체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했다면 설계한 부분을 정리해서 인수인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힘들게 체계를 잡아 본인 공로가 보상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직하시는 것이라면 정립한 업무체계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퇴사 후 이 회사와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시면 선생님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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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근무하다 파견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파견 나가 일하던 사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사업체가 변경되는 것이고 종전 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재직한 1년 3개월에 대하여 파견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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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휴무 대체휴무시1.5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4일을 휴일근로하면 12시간 x 4일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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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일이 월 ~ 일요일 중 1일이고 "본인이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토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나머지 연속 법정공휴일 동안 휴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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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자의 경우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위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3.12.27 입니다.따라서 2023.12.27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2025.8.26)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빠르게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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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계약 1년 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1)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기도 가능하고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2) 사용자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우선적으로는 분할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분할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2회차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진정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고 여기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에 문제(근로계약관계 단절)가 있다면 이것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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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단위일 누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2025.2.24 ~ 2025.8.22 6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하고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빠르게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일수 합산을 위한 것이니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보이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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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권한자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것인지 +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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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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