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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3-1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대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신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거나 허위 사유인지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왜냐하면 고연봉의 근로자를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저연봉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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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기간최초 약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2025.9.1 ~ 11.30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2025.9.1 ~ 10.30로 변경하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5.10.30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됩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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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보장이 됩니다.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취급되어 재계약 기간까지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속 근로하는 상황에서 2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 하지는 않습니다.(묵시적 연장 또는 자동연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위와 같이 연장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참고적으로 5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하여 총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므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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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만 65세 이후에 새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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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합니다.지연이자 부분은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원금만 지급하고 근로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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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 전산 반영 시간??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할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그때 같이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됩니다.산재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결정하지 못해 안했거나 제출한 상실사유에 문제가 있어 반려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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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이 2025.12.31이라면 18개월 안이면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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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일 9시간 + 주 2일 = 1주에 18시간 근로해도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3.2시간 x 4 x 10,030원(또는 10,030원의 90%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 계산은 9시간 x 8일 + 3.2시간 x 4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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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내용을 감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11일치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5일에 대한 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간 12일치를 선지급 받아도 3일치 수당을 받게 되고 반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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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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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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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동일 월급 + 연차수당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실수령액이 더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공제 항목(세금 + 4대보험료)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 내역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고(사업주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확인결과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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