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2025.3.2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27 ~ 2026.2.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27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위 11일 + 15일 모두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0
0
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자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0
0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0
0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식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산재신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면 사업주와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공상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0
0
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근로계약이라는 약정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게 됩니다.어린이집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어 교부 받아 두시고 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위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권고사직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6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년 퇴직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존 연봉 약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이 1년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정규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0
0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2025.9.15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이에 동의하시면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9.15 날짜를 특정하여 이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0
0
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특성하셨어야 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작성했다면 2025.8.31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8월 월급 전부를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1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2025.8.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8.30일이 되고 회사는 8월 급여 중 2025.8.1 ~ 2026.8.29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개근했다고 주말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직 근로형태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이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27일인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1차 고용센터 방문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