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편법은아닙니다.

원래 4년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인력이 급하게 필요해서 알바 제의가 왔는데요.

실어급여 받으면서 알바는 할수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회사도 아니고 바로 이전 회사에 알바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 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여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이 아니면 지급 받은 금액을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근무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