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여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이 아니면 지급 받은 금액을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