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

대표 제외하고 5인이 근무하고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에 처음 입사해서 3개월 계약후 또 3개월, 1년 재계약하고 2026년 4월 13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재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네요.

이럴경우 자동 연장인가요? 정직원인가요?

정직원이면 계약직이랑 뭐가 다를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자동 갱신조항이 있다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기업에서 2년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2024.10.14 입사자의 경우 2026.10.14 경과시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4.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보장(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이 됩니다.

    5. 현재 상태로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을 2026.10.13까지로 설정하여 만 2년 근무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정년 보장)이 정규직과 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계약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직원은 통상 정년 내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속근무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1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2026.10.14.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