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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게될경우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편법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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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 중도 퇴직시 급여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과 같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같이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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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용자가 세금 신고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도퇴직금은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사용자에게 "실제 지급 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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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 19조가 적용되어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3세 + 만 65세 + 70세 등 다양하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위 고령자고용법은 일반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 각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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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2)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3)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도 위 1)번 및 2)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고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근무일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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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하루짜리 단기알바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2025.10.6 추석 당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2025.10.20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2025.10.20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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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려는 경우 동의해 주어도 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요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부하시고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지만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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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원법 제 3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2. 호수, 강 또는 항내(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고용노동청 + 노동위원회에 관할이고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 근로자에 대한 사건은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청 소속 선원노동위원회 관할이 됩니다.일반 근로자 + 선원 근로자는 일반법(근로기준법)과 특별법(선원법) 관계에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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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회사가 1주일 내내 운영되면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되고 분자는 영업일 기준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명 + 화요일 4명 + 수요일 6명 + 금요일 3명 ~ 이런식으로 다 더한 숫자를 30일로 나누었을 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로 판단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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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1차 인정일 전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주무관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일자를 지정해 줍니다.이때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차는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도 지급해 줍니다.2차 이후부터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되고 이때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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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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