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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매월 1일의 휴일근로수당만 포괄로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위 56조에 따라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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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300만원이면통상시급이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4,354원 x 8시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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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인데실제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1)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미납한 4대보험료를 강제징수하기 때문에 납부를 독촉하거나 공단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 등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모욕죄 등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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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올림처리하여 6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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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최종 3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초 입사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월급(평균임금)도 늘어난 경우이므로사업주는 최종 3개월 실질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실질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재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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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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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잘 확인하시고2)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 연봉제 + 포괄연봉제가 있습니다.1) 기본 연봉제 : 세전 기본급 x 12개월로 구성2) 포괄 연봉제 : 세전 월급(기본급 + 연장,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x 12개월로 구성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별도가 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면 연봉/13 = 연봉의 12/13이 실질연봉이고 1/13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모두 포함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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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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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1.5배 관련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사장 제외 5명 이상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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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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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월급 변동이 없다면 2025.10 1개월 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2025.10 + 2025.4 + 2025.3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결과값은 차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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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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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각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2개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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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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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폐지는 언제쯤 촉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 추석 등 명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법정공휴일을 변경하려면 위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우리나라 전통 기념일이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명절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을 줄이면 근로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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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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