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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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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사전 지급 요청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진정제기시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액수 계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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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8.31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 2025.9.30 +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 본인 명확히 거부 + 근로자 거부 의사 무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이 절차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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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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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 수습기간 + 인턴기간 용어에 관계 없이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시용기간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시용기간으로 설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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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일반 회사의 경우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식사시간을 반드시 1시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시간 + 휴식시간 합산 1시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20분 = 1시간 이상 부여 받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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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용직 회사폐업후급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1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1)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10일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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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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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최종직장 사업체 소속으로 2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은 것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합산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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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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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8월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2025.9.30까지 근로하면 2024.8월말 ~ 2025.9.30이 재직기간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형식상 3.3% 세금처리한 것을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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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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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1년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정도가 되므로 1년 + 2개월 근무하면 2개월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x 2/12 한 금액 정도가 되므로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개월 월급 + 1개월 월급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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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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