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계약직 근로 질문

실업 급여 1차 신청 후,
2개월~3개월 기간제 근로(4대보험)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나요 아니면 중단 후 재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였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잔여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수급일수 - 재취업한 기간 = 잔여일수로 본다는 점입니다.

    4.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

    5. 따라서 단기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개월 동안 근무한 것은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2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 이후 재실업신고를 하고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 취업하였으나 다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