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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케줄 근무의 경우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 중에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청구 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제 제 60조 5항 후단에 따라 질문자를 스케줄 근무자로 뽑은 이유에 근거하여 만약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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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애초 약정한 근로계약 위반)따라서 회사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는 형식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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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024.8.1 입사한 경우라면 2025.7.31까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024.8.1 ~ 2025.8.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발생대상이 되는데2025.5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시니 이것이 처리되어 4대보험도 이때 상실처리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2024.8.1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 상실되지 않고 동일회사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확인 결과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회사의 권고사직 + 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는데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8.3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라는 것에도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세요위와 같이 해야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해 주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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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4대보험 직장가입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시고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1) 세전 월급2)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3) 차인지급액(실수령액)위와 같이 급여명세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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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023.3.27 ~ 2025.9.26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고아르바이트 시작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니 첨부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시고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퇴사시 학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월급 통장 내역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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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공휴일 포함 시급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3)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2)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배를 받게 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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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과 퇴사 처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위 2개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회사에 언제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고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미리 고용24 사이트에 가입만 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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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근로계약시 평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2) + 3)번 2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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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4일 전에 이야기 하라는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예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무릎을 다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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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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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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