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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잉어293

행운의잉어293

퇴사는 아무날이나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사는 어느날에 해도 상관없는거죠? 임의의 날에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거같은데 무시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데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많이 기재해 둡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와 같은 사직절차 규정이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해야 무단 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에 나아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