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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022.4.2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4.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6.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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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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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잘못을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퇴사전까지 제공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이 손해배상 사유인지 + 당일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손해배상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문제라 배상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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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4시간 근무자 실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하한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2)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되지만 올림처리하여 5시간이 되므로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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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평일 3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2일은 1일 10시간 근로 = 1주 총 47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01.18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53.630원 정도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위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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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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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4대보험료 퇴사정산 등을 모두 해야 그때 상실신고를 합니다.위 퇴사정산이 빠르게 된다면 퇴사일 기준 2일 안에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회사측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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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내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정 통보는 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직일자를 2025.10.10까지 근무하고 2025.10.11로 하기로 잠정합의가 된 경우회사에서 2025.10.3로 퇴사일자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원래 말한 2025.10.1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10.3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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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시면 나중에 근로자성 +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그 직원이 진짜 독립사업자인 성격의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자성을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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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024.1.2 ~ 2025.12.31 재직한 경우 2년 이내 이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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