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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4.10.1 이라면 2025.9.30까지 근무해야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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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월 ~ 금요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 ~ 금요일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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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6.5 ~ 2025.9.4 3개월 계약직이면 만 3개월이라 마지막 달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2일만 발생하고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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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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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줍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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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직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사직절차(근로계약 해지통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1)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이때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 동안은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인데 30일 후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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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시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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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2)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3)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위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월급 100% 금액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90% 지급을 명시해 둔 경우라면임금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90%로 계산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금명세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적용) 기재해 두시면 좋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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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6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7 이후가 되므로 전전직장 2024.4.7 ~ 2025.2,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5.3.1 ~ 2025.7.6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각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각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장에 미리(현재)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최종직장은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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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형 제 27조의 2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 연차휴가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휴가권이므로 임금명세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연차수당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4호 각종 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시 임금명세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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