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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동일직장 이지만 이전직장에서 3년 4대보험 가입 근로 후 자발적 퇴사 + 동일직장 재입사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재입사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단독으로 구비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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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회사에서 섣불리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근무하다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해고하지 못한다.)어차피 무노동 + 무임금 원칙상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계속 출근명령 하시고 출근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의 의사표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 정도의 고지만 계속해 두세요근로자가 왜 저러는지 내용은 파악해 두셔야 하니 내증증명 발송 이런것 보다 근로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해 보세요(진짜 아파서 그런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면담 결과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 보시고 요구사항도 없고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절차를 진행하던지 해고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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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와 전혀 다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도 아니고현재 회사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인데 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추고 재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법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겸업 금지 등을 설정해 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 현재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재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연차소진 하지 마시고 2025.7.31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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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3번 중 아래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질문자가 요구하는 이직사유는 11번 자발적 퇴사 중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위와 같이 처리하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 사유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회사에서 처리한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가 고용센터에서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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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7.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세요!1)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2)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 2025.6.30 로 기재되어 있으면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재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봉협상 문제만 남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연봉협상기간에 연봉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2025.6.30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1)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이 된 것이고2)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현재 무계약 상태가 되므로 2025.7.1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기간제로 채용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 즉 본인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실업급여 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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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최초 입사일자인 2025.6.1자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정정해 준 후에 다시 2025.7.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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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입사 일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법상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계속 근로인지를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이 전환시점에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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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수당 정산을 하려면 총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위 발생일수 중 재직 중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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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기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8,532원 정도가 됩니다.총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22시간 = 10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되고 밤 22시 ~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1)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시급 외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셔야 인건비 감당이 가능합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구성 테이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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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위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보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주 2일 개근한 주에 대한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096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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