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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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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조휴가에서 취업규칙에 삼촌이내의 상 3일 되어있는데, 삼촌 이내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포함 인가요?

삼촌이내면 삼촌은 당연히 포함이고 숙모는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 대상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에 적용된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사규에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3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계 + 방계 포함 삼촌 + 고모 + 이모의 경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모부 + 이모부와 같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적용해 주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3촌 이내의 사람에 친족만을 포함하는지 또는 친족의 배우자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족과 인척, 베우자는 각각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촌 친척의 그 배우자를 포함시킬 여부는 취업규칙의 제정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였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삼촌 이내는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은 포함되나 고모부, 숙모, 이모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