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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로 시말서 작성을 명한 경우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시말서 작성 때문에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를 질문자가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하거나 과거 시말서 작성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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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1.5배를 계산한다는 말은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라는 의미)다시 말해 월 ~ 금요일 1일 8시간씩 소정근로 5일을 이미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반차 사용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지 않으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1.5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이지 연차 사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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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년의 사용기간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생산직 +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무직만 있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시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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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누구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냐는 질문인가요?사업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특정한 경우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게 하면 약정위반이 되고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면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차감이 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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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게? 등에 대한 합의나 확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의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고용센터에서 실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도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고 확인 전화가 온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여 사용하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 맞다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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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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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무급휴가 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휴가)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이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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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어느 범위까지 해주어야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본인이 입사하실때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1년간 근무하면서 선생님이 힘들게 회사 업무 체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했다면 설계한 부분을 정리해서 인수인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힘들게 체계를 잡아 본인 공로가 보상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직하시는 것이라면 정립한 업무체계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퇴사 후 이 회사와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시면 선생님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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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근무하다 파견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파견 나가 일하던 사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사업체가 변경되는 것이고 종전 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재직한 1년 3개월에 대하여 파견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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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휴무 대체휴무시1.5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4일을 휴일근로하면 12시간 x 4일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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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일이 월 ~ 일요일 중 1일이고 "본인이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토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나머지 연속 법정공휴일 동안 휴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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