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 공제내역(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월급이 185,760원인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에 18시간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18,560원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여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월급의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2026.1.1 건강보험료가 3.545%에서 3.5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4.5%에서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75%
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