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3년차 퇴직금, 퇴직연금 받을수 있나요?
1. 23년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 25년 12월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습니다.
23년4월~25년11월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3. 3월이 퇴사한다면 퇴직연금 지급 불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 4월 부터 퇴직연금 가입전인 25년 11월 까지의 기간은 퇴사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을 퇴직연금 계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중간 가입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후 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 퇴직금을 적립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2023.4.1 입사한 경우이고 2026.3에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2023.4.1 ~ 2025.11.30)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따라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지급 받던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의 기간 중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