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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요일에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상사가 월요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이를 거부하고 금요일에 사용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상사의 요청에 응하여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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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개념이 있어서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가입이 됩니다.본인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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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재신청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단독대표던 공동대표던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지게차 사고를 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손해배상에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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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가 최초 계약시에는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사업주 + 근로자 사이 2025년 7월 + 8월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여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2개월 동안은 1주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변경된 것입니다.따라서 주 5일 근로하기로 변경한 7월과 8월에 5일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대체(대타)근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소정근로일을 3일에서 5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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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1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였고 1일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특별히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고용노동청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관할하기 때문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조사하지 않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사사건이라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2개 범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주 + 질문자 전화 통화상 모욕적인 발언은 공연성을 구비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고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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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부여 받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좋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개월 ~ 6개월 범위내에서 쉬시고 그 이상 쉬시면 경력 단절도 그렇고 한번 놀면 계속 놀고 싶어져서 재취업하기 싶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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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인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고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6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강제 조항이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이 됩니다.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회사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쪽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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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4대보험 소급가입 + 상실 및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별개 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키고 다시 7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고 질문자는 회사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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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일액 * 7/8로 1일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할 경우이고 실제는 스케줄 근무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의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제 근무 상황이 유동적이라 어떻게 책정될지 알수가 없음)실업급여를 최저일액으로 지급 받고 싶으면 휴게시간 제외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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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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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면서 계속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어 월 일정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지시 거부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계속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안그럼 3년이 경과한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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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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