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월 ~ 금요일 근로 +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월 ~ 금요일 즉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고 원래 휴일(무급이던 유급이던)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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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회사 연차휴가 운영 방식자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근로자에게 휴가권(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다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이걸 허용해 준다는 전제(연차휴가 허용 + 선지급한 연차수당 회사 반환)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운영자체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불법에 대하여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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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최종 3개월 동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을 그대로 산입하면 평균임금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공식에서 총 재직일수에는 산입하고 앞의 총일수에서만 제외합니다.예시로 보면 최종 3개월이 90일인 경우 10일의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80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총액/80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래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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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합의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나중에 2025.8.13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이거나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2025.8.13 계란 껍질 문제로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내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확정적으로 2025.8.13자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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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각 직장마다 가입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주된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고 다른 사업장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가입 + 납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중 취업 자체가 제한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별도 제한이나 승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중취업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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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근로자마다 연차휴가 발생일자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실제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통일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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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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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식사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나머지 휴식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 준다면 사업주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은 최소한 보장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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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7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일 연차수당은 7시간 30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달의 일수 중 근무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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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공제만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1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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