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1주 근무시간이 31시간일때 (주4일근로 8+8+8+7시간) 주휴시간을 환산하면 6.2시간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시급*6.2*잔여연차 로 계산하면 되나요?
근무시간은 매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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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연차휴가 계산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일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면 (31시간/40시간) x 8시간 = 6.2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6.2시간분으로 임금(유급처리)을 정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1/5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또한 6.2시간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