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7.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세요!1)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2)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 2025.6.30 로 기재되어 있으면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재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봉협상 문제만 남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연봉협상기간에 연봉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2025.6.30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1)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이 된 것이고2)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현재 무계약 상태가 되므로 2025.7.1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기간제로 채용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 즉 본인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실업급여 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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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최초 입사일자인 2025.6.1자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정정해 준 후에 다시 2025.7.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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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입사 일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법상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계속 근로인지를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이 전환시점에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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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수당 정산을 하려면 총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위 발생일수 중 재직 중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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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기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8,532원 정도가 됩니다.총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22시간 = 10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되고 밤 22시 ~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1)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시급 외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셔야 인건비 감당이 가능합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구성 테이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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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위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보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주 2일 개근한 주에 대한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09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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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주 6일근무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에 총 4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144,19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161,640원사용자가 세전 월급으로 210만원 지급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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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픽스(고정)해야 하는데"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한달에 1번 또는 2번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근로시간을 픽스할 수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최저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 + 토요일 근무 월 1회시 : 25,997,760원 정도2) 주 5일 근로 + 토요일 근무 월 2회시 : 26,840,280원 정도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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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7.1 ~ 2025.6.30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바로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년 재직 후 퇴사처리(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4대보험 상실)한 것이 맞다면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정산 되어야 함)퇴사 및 재입사인지 vs 재계약이어서 계속 근로인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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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 입사자 일할 계산 임금이 1,112,903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책정됩니다.1) 근로소득세 : 1,740원 지방세 : 170원2) 고용보험료(0.9%) : 10,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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