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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따라서 임금을 4.5시간 계산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업무처리(근무)를 한 자료 + 근무 형태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구조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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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은 현재시점(퇴사시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2023.1.1 입사자의 경우 2025.10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41일에 대한 수당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전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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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세금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경비처리 인정)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경비처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질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 액수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세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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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지금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근무해 온 경우 처리 업무가 종전관 동일한 방식이면 근로자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3.3% 세금처리 기간에도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계약을 3개월을 이상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고 이럴 경우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불이익 하므로 이런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해당 근로자는 위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정산 기간은 위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까지 일자 기준 3개월 종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중간정산을 허용해 줄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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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무직 + 현장직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1월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래 2가지 경우입니다.1)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나2) 포괄임금제 형태여서 이미 월급에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예를 들어 월 20시간)되어 설정되어 있어서포괄임금제 형태도 아닌데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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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감증명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는 퇴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회사에 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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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2가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이 구획,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면 매월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이 2)번 설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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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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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1시간 점심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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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연차, 퇴직금 등은 모두 새로운 계약을 한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25.11에 재입사(재계약)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재입사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만 1개월 단기 계약을 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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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음)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임금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시급을 12000원으로 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만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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