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한 경우라도회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근로사실이 적발이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는 것과 상관 없이)따라서 회사에 취업한 사실 + 다시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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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면 2년을 재직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됨그러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2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을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퇴직금 분쟁에 대응하시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으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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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본인 명의 사업체도 2025.12.31에 폐업처리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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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 형태로 2023.2.1 ~ 2025.10.31까지 재직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8월 + 9월 + 10월이 되고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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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주 4일 근로하던 주 5일 근로하던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우선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다고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상용직 전제)1주 4일 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종료 + 다음주 다시 1주 5일 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종료되면 2주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연속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첫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단기 계약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까지 계속 근로해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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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시 근로 내역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내역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분을 고려하여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이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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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법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표시하면월급은 최저월급 이상이 되게 기재해야 이직확인서 작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이 2,096,270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월급을 최저월급 미만으로 기재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허위 작성한 것이 되어 반려처분을 합니다.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면 2개 중에 1개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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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퇴직금 +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법인사업자에서 퇴사할 때 이전 재직기간 + 법인소속 재직기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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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의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단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음날 월급날 지급해도 지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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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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