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년 5.1에 대하여
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2.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3. 개정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 따라서 2026.5.1은 노동절 + 유급휴일이고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