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깎아서 받는 게 맞는건가요

이사 예정이라 8개월 정도만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보다 임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8개월 근무가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어도 계약서의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은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질문자가 이사 등으로 8개월 정도만 근무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