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은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질문자가 이사 등으로 8개월 정도만 근무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