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왔는데 한달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이 조금 적다면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제목에 적은 내용 그대로에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는 최저보다 안 줘도 문제가 없나요? 장기간하는 알바도 아니고 4개월 정도 하기로 얘기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작성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4개월로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등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4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3개월 동안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수습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개월 계약직인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