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그때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을 다투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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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해외법인에 취업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1. 외국회사 + 해외법인에 취업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2. 본사 대한민국 관할 적용 사업체 + 그 본사의 해외지사에 채용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6.1.5자로 해고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 2번 내용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계속 있으려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국에 입국하여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발령을 다시 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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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은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체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피신청인(사용자)가 됩니다.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서 + 징계처분권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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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류는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노무사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2개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사 담당자시면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 것인지 + 계약직으로 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직이면 근로계약기간 + 연봉적용기간을 동일하게 표시하면 됩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계약서에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2) 연봉적용기간 : 해당 연봉은 2026.1.1 ~ 2026.12.31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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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미성년자 알바 퇴사 궁금해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성년 + 성인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퇴사)할 수 있습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 회사(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사직일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정도 인수인계 등을 해주고 퇴사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정한 후 퇴사하시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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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을 말합니다.근로조건 + 사용자 + 근로자 개인 정보 모두 타이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서명 + 날인만 자필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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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 근로자 칸이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장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는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회사 소재지를 기재합니다.(사장 개인 집주소가 아닙니다.)사업장 소재지란 질문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 장소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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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사용자가 다음달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1.7로 소급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다른 직장에 2026.1.14 재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재취업하는 직장도 취업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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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본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그 3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타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감빡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가 그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3시간 추가 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급 정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잘 기재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면 본인이 출근, 퇴근 시간을 표시한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임금 정산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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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출근하는 사람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할 계산시 실 근무일수로 하지 않고 재직일수로 합니다.일할 계산은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6.1.2 ~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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