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칠한호저172
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은 정말 힘든 회사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증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사항을 검토 및 입증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 불가
2.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라는 점
3.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점
4. 적정 업무 범위를 넘은 행위라는 점
5. 적정 업무 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
위 내용을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객관적, 물적 증거자료(메일, 서면, 카톡 대화, 문자, 대화 녹음, 촬영 영상 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회사에 우선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가 묵살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빙자료로는 녹취록이나 메세지기록, 참고인들의 증빙이 주로 활용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계우위, 업무상 범위를 넘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조건이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지속성, 의도 여부 등을 종합판단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괴롭힘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를 통해 제3자에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첫번째도 증거 두번째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서는 행위일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을 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되니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저 개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으로 이어지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욕설, 비방, 폭행뿐만아니라 따돌림, 업무배제 등도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통화 등 녹취, 메신저 내용, 간접적으로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녹음, 문자, 주위동료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