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월 ~ 금요일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위 3)번 요건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 이후 퇴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위 방법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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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이었다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개 어느 것으로 했는지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던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던지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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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해도 되고 1년 15일로 해도 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1년 계약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2025.7.16 ~ 2026.7.15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퇴사일자는 2026.7.16이 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2025.7.16 ~ 2026.7.31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적법, 유효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1년 이상으로 설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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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퇴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지만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쉽지 않아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3개월 전에 퇴사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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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를 현금으로 주는경우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너스 같은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성과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하면 보너스가 임금으로 잡혀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처리에 따른 경비처리를 포기하고 임금성을 부정시키기 위해 사용)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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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총 3년 7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 적이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잔여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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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A회사와 B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A회사 소속으로 2025.4말 ~2025.12 중순까지 재직 + 퇴사 후 B회사 소속으로 2025.12 중순 입사한 경우 B회사 소속으로 된 2025.12.중순 기준 2026.12.중순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합의가 되어 질문자를 B업체에서 그대로 근무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B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 이전직장 근속기간 인정으로 명시되었다면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 중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 이전직장 재직기간을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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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의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2 퇴사하는 경우 2026.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한 직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그러나 재취업한 직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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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1.1 ~ 2024.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이때 41일 -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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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하여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6개월 동안 3.3% 세금 처리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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