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파란슴새42

파란슴새42

26.01.30

보너스를 현금으로 주는경우 이점이 있나요?

예전에 일할때 현금으로 주시는분들이 있었는데

이게ㅈ이점이 있는건가요?

기록이 안남아서 안좋을거같은데

퇴직금같은걸 줄이려는 목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주고는 싶은데 정기적으로 지급된 기록이 있으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비롯된 행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같은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하면 보너스가 임금으로 잡혀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처리에 따른 경비처리를 포기하고 임금성을 부정시키기 위해 사용)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현금지급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현금지급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생겼을때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현금지급받을때마다 은행에 바로 입금하면서 입금메모 등을 통해 기록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받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