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을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송년회대 성과금을 이윤의 10프로에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지급하는건 3프로 정도에서 주셨습니다.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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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있다면 약정한 내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성과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근거없이 일회적인 발언에 의한 것이라면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