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2024년 1월1일 입사
2025년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
2026년에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
2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1.1 ~ 2024.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41일 -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인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01.01.에 15일,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만 발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1일 이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미사용 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6년 2월 중 퇴사하면서 이미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