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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2024년 1월1일 입사

2025년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

2026년에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

2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1.1 ~ 2024.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41일 -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인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01.01.에 15일,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만 발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1일 이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미사용 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6년 2월 중 퇴사하면서 이미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