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됩니다.반드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세요!위와 같은 합의 없이 14일 경과 후인 임금지급일에 임금 등을 정산하면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위 규정에 다라 육아휴직기간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동일하게 1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와 같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 아르바이트 근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이전 사용자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니 미리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되게 하세요그리고 구청 하계인턴 종료시 구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회원가입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후 이전 사용자가 제출했다고 하면 조회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 있는지 + 일수가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실업급여 재신청 하는 방법 궁금하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이내에 재실업이 된 경우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취업신고 + 재실업신고 처리 절차를 문의하여 빠르게 재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재수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의해서 1년에 대한 평균값을 내면 1개월이 4주 + 0.34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질문자와 같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5일 정산 받는 경우 주휴수당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평균값으로 월급을 설정하는 방법1) 1주 주휴수당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2) 이 방식의 경우 2025.7 결근한 날이 없다면 위 포함된 월급액수를 2025.8.5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매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하는 방식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됩니다.2) 질문자의 경우 2025.7.28 ~ 2025.8.1까지 주 5일 근로하면 주휴일은 2025.8.3(일요일)이고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위치가 8월 이므로 8.3 발생한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시점인 9.5에 산입되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8월에는 5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계속 근로기간 기산점은 "근로계약관계 시작일"을 말하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입사일자"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기산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문리해석상 기산점은 입사일자(근로계약 시작일)로 당연 해석이 됩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의무적인 면은 : 최소한 법이 정한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이행적인 면은 : 그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퇴사자 등에게 회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인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 계산 및 수당을 정산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1명 평가
0
0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기본급 2,533,290원/209시간 = 12,1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연차수당 액수가 121,210원이라면 121,210원/12,121원 = 10시간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10시간 * 12개월 = 120시간이 되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년에 15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회사에서 설정한 금액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매장측에서 갑자기 출근명령통보,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회사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빠르게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회사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자신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 개최를 열어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회사에서 복직명령 또는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소의 이익을 없애 사건을 각하처리 시키기 위해 취하는 액션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이럴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 및 출근명령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복직할 의사가 없어졌으니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화해절차나 금전보상 명령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1
0
0
해고 진행 상황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데 해고한다? 그럼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유로는 해고결정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징계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보 받으면 그때 근로자는 출석 + 소명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1
5.0
1명 평가
0
0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 후 3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문제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사용자측을 보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제기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측에서 접촉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길까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되므로)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 목적이시라면 회사측과 이야기하여 요구사항(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들어주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지 +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 협의하여 지급 받을지는 본인이 고민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