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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보고싶은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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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2023년 8월 18일~2024년 1월 31일까지 A업체(용역업체)근무를 하고 2024년 2월 1일에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용역업체 시기 부터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할까요?

*A업체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않음

*본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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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위장도급이었다면 해당 용역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체가 최초 용역업체에서 본사로 변경된 것으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라면 본사에 고용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고용을 승계받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용역업체는 본사와 다른 회사이므로 본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습니다.

    파견나간 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나간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4.2.1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용역업체에서 파견나간 업체로 소속을 변경할 때 고용승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용역업체에 고용된 2023.8.18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승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원청회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하였기에 a회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단절되기에 a회사가 2023년 8월 18일~2024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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