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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연봉이 3,100만원이면 세전 평균 월급은 3,100만원/12개월 = 2,583,333원 정도가 됩니다.월급 일할 계산식은 월급 *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2025.7.14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재직일수(주말 포함)는 18일이 됩니다.중도 입사자 월급 계산은 2,583,333원 * 18일/31일 = 1,499,999원 정도가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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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월급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약정 월급이 2,833,333원인 경우 2025.7.1 ~ 2025.7.11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약정월급 * 재직일수(11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기재한 내역이 "고정 월급"이라면 2,833,333원 * 11일/31일 = 1,005,376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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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말) + 서면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시급이 12,000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사업주 + 근로자 사이 말(구두)로 약정한 것은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사용자에게 문자, 카톡 등으로 채용시 12,000원 시급 약정을 했는데 왜 10,000원을 지급했는지 항의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지 10,000원으로 정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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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대응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경우고용노동청에는 위법, 무효 행위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면 위험부담(예를 들어 중간정산시 월급이 250만원이고 몇년 더 근무하다 퇴사할 때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퇴사할 때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 지급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음)이 발생합니다.위 위험부감을 감수하여 중간정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퇴사처리(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상실)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새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나중에 합의를 배반하고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중간정산 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크기가 적기 때문에 중간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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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배우자 부모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첨부한 내용처럼 경조사 규정을 추상적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규정합니다.과거 취업규칙에는 친부모상 + 빙부상 + 빙모상(장인 장모 의미) 등으로 규정 했습니다.경조휴가는 법상 권리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직계존속에 배우자 부모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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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결근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라도 그 기간이 최종 3개월이 아니고 그 전이면 퇴직금 액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점 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감소한 것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위치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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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전 연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6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6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이 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일수 4일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사용일수 만큼 사업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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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회사 사규에 면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면직처리절차를 확인해 보시고면직절차를 진행하기 전 근로자에게 왜 복직하지 않는지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시고 복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사직처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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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해고 고지는 법적으로 언제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폐점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는 살아 있고 점포만 없어지는 경우이므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폐점을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거나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은 해고말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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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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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대상 이직사유가 아닌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직장에 몰래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용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적발되는 것이지 돈을 지급한다고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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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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