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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하셔도 되고문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경리 등 담당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고 14일 경과시까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고지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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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 퇴직금 정산 범위가 1년 단위로 재직해야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2022.7.3 ~ 2025.6.30까지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해 온 경우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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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실업상태가 유지되면서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시스템이므로)그러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되고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기간 기준으로 좀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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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채용을 확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취소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그 회사에서 합격통보 등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두로 채용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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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1)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할 것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제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소명이 불가하고 실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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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근무 +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계약직으로 2023.5.15 입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 2023.5.15 ~ 2024.4.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2025.5.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4.5.15 부여 받은 15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2025.5.14까지입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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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1 ~ 2025.12.31 1년이 됩니다.이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025.12.31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계획 미제출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5.12.31 경과시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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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인정 받으려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지정 통보한 경우임에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경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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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 2006. 10. 2.)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는 엄청난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해서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좋은 목적의 제도가 없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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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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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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