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무효나 취소행위)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위 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하려면 임금 등을 지급할 근거(법률이나 약정)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 지급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한 사실 +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어떠한 법률관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 반환해야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취하해 주시면 안됩니다.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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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2년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온 경우라면3.3% 세금처리 및 주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알바 3.3% 2년 3개월 + 정직원 4대 가입 5개월 동안 통장에 매월 임금 지급내역이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년 8개월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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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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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살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7일 정도 1.1 회계년도 방식이면 지금까지 5일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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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이전직장에서 받던 연봉(임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사용증명서에 보통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증명서 제출로 대체되지 않는지 문의해 보세요연봉계약서 제출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취업하는 직장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취업하시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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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위 대통령령 규정)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위 내용이 법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이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거랑 맞는지 확인하세요1) 근로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1년, 정규직 등 규정2) 약정 임금 : 약정한 월급 + 시급 내용3) 4대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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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된 경우에도 1주에 45시간 근로하고 월급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은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보면 7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세요!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3년까지는 소급 가입 가능)1주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히여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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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규정에 따르면 2024.5 중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5 중순 ~ 2025.4 중순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 중순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5.9.30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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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점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매장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현재 사용자가 폐업 후 다른 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 질문자는 그 매장에 재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도 없음)따라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 종료에 따른 퇴사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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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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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근로자가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이고2)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첨부한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2회 서면 통보 + 강제 사용일 지정 서면 통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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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됨)위 내용에 따라 2024.7.1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발생일수 중에서 2024년 + 2025년 총 사용한 일수가 6일에 불과하다면 퇴사시 최소한 20일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당 내용을 주장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 정산 미사용일수를 확정하세요!!위와 같이 했음에도 법에 규정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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